2016년 1월 1일 이후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계산 방법
사건번호선고일2017.12.18
요 지
2016년 1월1일 이후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액은 상증령 §46의3②(1)에 따르는 것이며, 2016년 1월 1일 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증령 부칙 제9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미성년자인 수증자가 부모 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16년 1월 1일 전에 1차 증여를 받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2차 증여를 받아 증여받은 총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차 증여분에 대한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(2015.12.15.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) 제57조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1차․2차 증여재산을 합산한 총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1차 증여분의 증여재산가액과 2차 증여분의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후,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후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2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2015.6. 미성년자인 “이AA”
(이하
“신청인”
)
는 조부로부터 10억원을 증여받음
○ 2017.3. 신청인은 조부로부터 20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았으며, 증여받은 당시에는 미성년자임
2. 질의내용
○ 2016.1.1. 이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계산 시 할증과세액 계산 방법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
【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】
(2015.12.15.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. 다만,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
【증여세 과세가액】
(2015.12.15.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)
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[제31조제1항제3호,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, 제41조의3, 제41조의5, 제42조의3,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(이하 “합산배제증여재산”이라 한다)의 가액은 제외한다]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(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)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(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. 다만,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(이 하 생 략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
【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】
(2015.12.15.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)
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(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)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. 다만,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부칙
(2015.12.15. 법률 제13557호)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
【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】
(2016.2.5.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)
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.
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.
1.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
2. 제1호 외의 경우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부칙
(2016.2.5. 대통령령 제26960호)
제9조
(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)
이 영 시행 당시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며,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2016년 1월 1일 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할증과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기본통칙 57-0…1 【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시 할증과세액의 계산】
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 제57조에 따라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다.
1.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(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제외한다)이 포함되어 있은 경우
증여세 산출세액 × (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 ÷ 총증여재산가액) × (20 ÷ 100) - 기할증 과세된 증여세액
2.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
증여세 산출세액 × (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 ÷ 총증여재산가액) × (30 ÷ 100) - 기할증 과세된 증여세액
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